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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셨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금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재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퇴사 및 이직 그리고 육아휴직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상품에 대한 부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해지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퇴사, 이직, 육아휴직 등 상황에 맞춰 저축상품을 해지 및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알아보기
아래로 접속하시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조건 알아보기🔻
중도해지
청약철회 시
- 공제계약 성립 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 청약철회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시 ▶ '공제계약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 해지환급금 지급 : 공제 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취소 시
- 계약성립(1회 공제 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시 ▶ '공제계약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 해지 환급금 지급 :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중도해지 시
- 계약성립(1회 공제 부금 납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 계약 해지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시 ▶ '공제계약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 해지 환급금 지급 :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변경
중도퇴사 및 이직 시
3년 미만 퇴사 및 이직 시 |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은행 이자는 전액 기업 환수 본인 납입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
3년 이상 퇴사 및 이직 시 | 본인 납입금 , 이자 , 기업 지원금의 일부 수령 가능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이직 후 재가입 |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 가능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 인정되지 않음 |
기업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은행 이자 모두 재직자가 받습니다 |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 안분 안내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 X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공제 가입기간(월수)
📌안분이란?
재직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중소기업 납입 누계 공제 부금 + 이자 합계액 : 210만 원
공제계약 성립년월 : 24년 11월
중도해지 발생년월 : 28년 3월
이라면,
총 공제가입기간은 60개월로,
210만 원 X 40개월 / 60개월 = 140만 원입니다
재직자가 받는 총금액은 350만 원이 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당 저축 가입 시 무조건 3년 이상 재직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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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어떻게 될까?
공제 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 시 해당 공제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납부 유예 가능할까?
일반 휴직 시 공제 부금 납부중지는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공제계약은 해지되며,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 중지가 가능합니다.
1.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2. 입원치료(6개월 이내)
3. 중소기업의 재해(6개월 이내)
4. 육아휴직(해당기간)
5.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이내)
가입 후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한가요?
공제가입 이후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중진공과 계약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시 기존 계약은 유효한가요?
육아 휴직시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시간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법령에 따른 휴직을 부여받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기간을 3년 ~ 10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공제금 수령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공제부금의 만기해지 시 (중도해지 포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중도 퇴사 시, 이직 시 등 기존 계약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이 최대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3년의 시간까지는 저축상품을 유지하시고 근속하시는 것이 유리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