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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말이 필요없죠. 

    바로 대통령 탄핵 청원 링크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당 국민청원으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동의방법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단 링크로 바로가기 하시면 아래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동의하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한 핸드폰인증로 인증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3️⃣핸드폰 인증후 아래 처럼 동의 안내서가 나오며, 여기에서 반드시 '청원동의'를 눌러주셔야 최종 청원 동의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4️⃣청원동의가 완료되면 아래 사진처럼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은 현재 국회로 나가 촛불을 들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청원입니다. 

    반드시 청원에 참여하시어, 국가와 정부에 그리고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를 다시 살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동의에 채 5분도 걸리지 않으니 꼭 참여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청원 글 전문

     

    청원의 내용 

     

    첫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제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 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계엄법 제4조,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 84조), 재직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둘째,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합니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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