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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장학금을 받으시려고 하시거나 받고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원하시는 기간동안 무사히 국가 장학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이 짧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성적 심사 관련
이수학점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심사기준이 80점 이상이면 반올림 되나요?
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반올림되지 않습니다.
예 79.9점은 79점으로 80.9점은 80점입니다.
성적이 B학점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기준 충족인가요?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달라지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 되지만, 성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2유형은 소속대학에 따라 장학금 수혜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탈락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선정탈락하는 경우는?
국가 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심사시에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을 230만원 수혜받고, 타 장학금을 100만원 받았다면
30만원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기때문에 중복지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는, 30만원을 반환하시면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중복지원으로 탈락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후 휴학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별로 상이하니 소속 대학에 자세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학기가 9학기로 초과학기인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이더라도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 전문대학 :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 :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하나, 의학,치학 계열은 12학기(6년)및 건축학 계열을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1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금액은 매 학기마다 재심사하나요?
국가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재조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묻는 국가 장학금에 관련된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요건들과 자격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신경 쓴다면 장학금을 원하시는 기간까지 받으셔서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